소방청이 신우전자의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14개 모델에 강제 리콜을 명령했다.
소방청은 2019년 파열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신우전자의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와 관련해 강제 시정명령(리콜 조치)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사진. <소방청> |
리콜 대상은 신우전자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생산해 설치한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14개 모델로 모두 16만990대에 이른다.
소방청의 강제 시정명령에 따라 신우전자는 14일까지 리콜 계획을 제출하고 결함제품의 무상교환, 교체비용 환급 등을 진행해야 한다. 또 결함제품과 같은 형식승인 제품은 앞으로 제조와 판매가 금지된다.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가스레인지 후드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화액을 분사해 불을 끄는 장치다.
이번에 리콜대상이 된 제품은 불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열해 안에 든 소화약제가 새어 나오는 문제가 있었다.
소방청은 파열사고가 연달아 일어나자 2019년 10월 전국 아파트단지 54곳에 설치된 신우전자의 제품 158대를 대상으로 무작위 조사를 진행했다.
소방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10월 이후 생산제품의 밸브 두께가 기존 제품보다 얇아지면서 결합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중된 데다 내부 소화약제에 포함된 성분이 부식을 유발하면서 파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정밀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2019년 10월 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신우전자에 파열 가능성이 큰 생산제품을 리콜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신우전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6일 강제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우전자가 만든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전국 아파트 1428개 단지에 모두 68만7977대가 설치됐다. 이 가운데 91개 단지에서 파열사고 1988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문제 제품의 정밀 성능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리콜대상을 결정했다"며 "추가 리콜대상이 없는지에 관해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