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 관련단체들이 4월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앞에서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이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1일 약 2시간에 걸쳐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연구윤리팀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이 교수 연구팀의 실험대상으로 폐사한 복제견 메이와 관련한 연구기록 등을 찾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러졌다.
동물권 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4월 이 교수 연구팀이 인천공항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메이'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메이는 2018년 3월 이 교수 연구팀이 데려갔다가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로 돌아왔는데 2019년 2월27일 폐사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에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학대 정황이 의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 교수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서울대는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하고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 직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꾸린 조사위원회는 9일 “동물을 학대하는 실험방법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다만 위원회는 수의학적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