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기간을 기존 약 150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기간을 기존 약 150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신속정리제도는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각종 행정절차를 생략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은행(농·수협 제외), 보험사(재보험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이다.

금융회사가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고 금융시장 안정을 현저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조치로 이를 방지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한해 제도를 적용한다.

신속정리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회사에는 영업정지와 관리인 선임, 다른 금융회사로의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에 거쳐야 했던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부실 금융회사를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할 때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처분에 앞서 진행하는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기업결합심사 등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정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1~2일 안에 잠정평가를 실시해 우선 정리한 뒤 사후에 확정 실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다만 신속한 정리 과정에서 주주와 채권자가 과도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신속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일반적인 청산·파산 절차를 거쳤을 때보다 크면 예금보험기금에서 차액을 보전한다.

금융위는 11월2일부터 12월14일까지 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