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위탁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2차와 7차 발주 물량의 품목을 변경하면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3차 발주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2년 12월26일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717만 개에 대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4천만 원, 부당한 위탁취소에 5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에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사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셀트리온 모습.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2차와 7차 발주 물량의 품목을 변경하면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3차 발주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2년 12월26일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717만 개에 대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4천만 원, 부당한 위탁취소에 5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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