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해킹 사고로 개인 연계정보(CI)까지 잇따라 유출되고 있다며, CI에 1년 단위 유효기간을 두는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CI 1년 유효기간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I는 인터넷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할 때 생성돼 서로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일인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 식별정보다.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값이 활용돼 ‘온라인 주민번호’로도 불린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서 가입자 297만 명의 개인정보와 함께 CI가 유출됐다. 올해 6월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1904만 명의 개인정보와 함께 CI와 DI(중복가입확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같은 달 BGF네트웍스에서도 CI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7월에는 우리은행 가입자 개인정보 1만7551건이 외부 개발업체 직원의 과실로 유출되면서 CI와 가입자 닉네임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서 같은 CI가 사용되는 만큼 서로 다른 기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CI를 매개로 결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는 유출된 뒤 변경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지만, CI는 이용자가 직접 변경하거나 재발급받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CI를 폐지하는 대신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마다 새로운 값으로 갱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CI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하면 3년이나 5년보다 1년 단위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방미통위에 △CI 1년 유효기간제 도입 △CI 유출이 확인된 국민 대상 긴급 변경·재발급 제도 도입 △기존 CI 단계적 전환 △고시·시행령·법률 개정 필요 여부 검토와 시행 로드맵 마련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CI를 평생 동일하게 사용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한 번의 유출 위험을 국민이 평생 떠안도록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방미통위는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즉각 추진하고 이미 CI가 유출된 국민에게는 긴급 변경·재발급을 허용하는 대책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CI 1년 유효기간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해 ‘온라인 주민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에 1년 유효기간제를 도입하고 유출 피해자에게 긴급 변경·재발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I는 인터넷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할 때 생성돼 서로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일인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 식별정보다.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값이 활용돼 ‘온라인 주민번호’로도 불린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서 가입자 297만 명의 개인정보와 함께 CI가 유출됐다. 올해 6월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1904만 명의 개인정보와 함께 CI와 DI(중복가입확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같은 달 BGF네트웍스에서도 CI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7월에는 우리은행 가입자 개인정보 1만7551건이 외부 개발업체 직원의 과실로 유출되면서 CI와 가입자 닉네임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서 같은 CI가 사용되는 만큼 서로 다른 기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CI를 매개로 결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는 유출된 뒤 변경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지만, CI는 이용자가 직접 변경하거나 재발급받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CI를 폐지하는 대신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마다 새로운 값으로 갱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CI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하면 3년이나 5년보다 1년 단위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방미통위에 △CI 1년 유효기간제 도입 △CI 유출이 확인된 국민 대상 긴급 변경·재발급 제도 도입 △기존 CI 단계적 전환 △고시·시행령·법률 개정 필요 여부 검토와 시행 로드맵 마련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CI를 평생 동일하게 사용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한 번의 유출 위험을 국민이 평생 떠안도록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방미통위는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즉각 추진하고 이미 CI가 유출된 국민에게는 긴급 변경·재발급을 허용하는 대책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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