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SK텔레콤과 KT가 이동통신사 일반 회원들에게 영화 티켓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과장표시·광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SK텔레콤과 KT가 주말 기준으로 애초 정가가 1만1천 원 이하인 영화 티켓을 1만5천 원에서 4천 원을 할인해 1만1천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실제 영화관으로부터 영화 티켓을 7천 원에 대량 구매하거나 5~7천 원에 정산해주고 최소 4천 원의 이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공정위 조사를 통해 과도하고 불투명한 이통사와 영화관 할인 마케팅 실태를 확인하고, 일방적 할인 마케팅 비용 떠넘기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이날 회견에서 “코로나19 기간 영화 티켓 가격이 4천 원 가량 인상돼 소비자 부담은 늘었지만, 이통사와 극장의 과도한 할인 마케팅 비용 지출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행위, 일방적이고도 불투명한 정산 구조로 영화계를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영화 할인은 고객 혜택을 위해 회사에서 비용을 들여 제공하는 것으로 수익을 남기려는 목적이 아니며, 수익이 남지도 않는다"며 "극장사에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티켓을 대량 매입해 무료 시사회 등 고객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극장과 영화사들의 수익 정산 구조는 통신사가 알 수 없으며 관여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KT 측은 “KT는 영화티켓을 7천 원에 대량 구매해 4천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최소 운영대행 수수료로 몇백 원 단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으며,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조승리 기자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SK텔레콤과 KT가 이동통신사 일반 회원들에게 영화 티켓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과장표시·광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 16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들 단체는 SK텔레콤과 KT가 주말 기준으로 애초 정가가 1만1천 원 이하인 영화 티켓을 1만5천 원에서 4천 원을 할인해 1만1천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실제 영화관으로부터 영화 티켓을 7천 원에 대량 구매하거나 5~7천 원에 정산해주고 최소 4천 원의 이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공정위 조사를 통해 과도하고 불투명한 이통사와 영화관 할인 마케팅 실태를 확인하고, 일방적 할인 마케팅 비용 떠넘기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이날 회견에서 “코로나19 기간 영화 티켓 가격이 4천 원 가량 인상돼 소비자 부담은 늘었지만, 이통사와 극장의 과도한 할인 마케팅 비용 지출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행위, 일방적이고도 불투명한 정산 구조로 영화계를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영화 할인은 고객 혜택을 위해 회사에서 비용을 들여 제공하는 것으로 수익을 남기려는 목적이 아니며, 수익이 남지도 않는다"며 "극장사에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티켓을 대량 매입해 무료 시사회 등 고객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극장과 영화사들의 수익 정산 구조는 통신사가 알 수 없으며 관여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KT 측은 “KT는 영화티켓을 7천 원에 대량 구매해 4천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최소 운영대행 수수료로 몇백 원 단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으며,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