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간 100조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공적 보증을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9·7대책(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한도 및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HUG PF대출 보증 한도 상향·요건 완화, 연간 100조 규모 공적보증 본격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도개선과 함께 공적보증 공급 역할을 강화한다.


먼저 HUG는 시장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동시에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도 폐지한다.

또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PF대출 보증을 통해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의 범위도 ‘원금과 2년치 이자’에서 ‘원금과 5년치 이자’로 확대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의 범위에 ‘금융기관의 브린지 대출금’을 추가한다.

사업 앞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 범위도 넓힌다.

이외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웅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매입대금의 85%에서 90%로 높인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을 크게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6천 호의 정비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