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 인사와 전 정부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과정에서 증거 조작과 공소권 남용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 6개 항목이다.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으로는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의혹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직무 범위 가운데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삭제했다. 검찰이 수사·기소하거나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제외했다.

다만 특검에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은 유지됐다. 이에 따라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제출한 종결동의안이 이날 가결되면서 법안 표결이 이뤄졌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안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검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