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공기관 ESS 설치 현황. <김원이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의무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기관 306개 가운데 106곳만 이를 설치해 이행률이 34.4%에 불과했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의 설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설치 의무 대상 22개 중 13곳만 설치되고 9곳은 여전히 설치되지 않은 것(이행률 59.09%)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의무 미이행 산하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었다.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에 전기를 저장해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에 공급하는 장치로 전력 수급 안정과 예비 전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2천kW 이상 건물에 5% 이상 규모의 ESS를 설치해야 한다.
김원이 의원은 매년 ESS 관련 제도와 상황의 변화로 공공기관의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도 개편에 따른 의무기관 변동, 면제 대상 건물 추가, 공공기관 지정 변화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부 역시 ESS 설치 공간 확보와 예산 문제로 기관들이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들이 ESS 설치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사이 에너지 위기 대응력은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유형 ESS, 축전식 냉방설비 등 다양한 대안을 도입해 설치율을 높이고 설치 의무화와 함께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