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임직원 출신 5명과 중국 창신메모리(CXMT) 개발팀 직원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누설 등)에 해당한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장 출신 A씨는 CXMT 설립 직후 개발실장으로 영입됐다.
이후 A씨는 삼성전자 독자 기술 ‘10나노급 D램 공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인력이던 B씨를 영입했다.
당시 삼성전자 연구원이던 B씨는 공정의 핵심 기술 ‘PRP(Process Recipe Plan)’ 정보를 자필로 적어 CXMT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CXMT는 삼성전자가 세계 유일로 보유하던 기술을 통째로 확보했고, 이후에도 임직원들을 추가 영입해 D램 개발에 착수했다.
D램 개발 과정에서는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관련 기술까지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CXMT는 한국 반도체 핵심 기술을 확보해 2023년 세계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핵심 산업 기술이 유출됐으며, 막대한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 변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매출액 감소가 5조원에 달하며, 한국 경제 전반에는 최소 수십조원의 피해액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한 유출 범행뿐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이뤄진 개발 범행의 전모를 밝혀 처벌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 및 기술 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누설 등)에 해당한다.
▲ 삼성전자 임직원 출신 5명과 중국 창신메모리(CXMT) 개발팀 직원 5명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장 출신 A씨는 CXMT 설립 직후 개발실장으로 영입됐다.
이후 A씨는 삼성전자 독자 기술 ‘10나노급 D램 공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인력이던 B씨를 영입했다.
당시 삼성전자 연구원이던 B씨는 공정의 핵심 기술 ‘PRP(Process Recipe Plan)’ 정보를 자필로 적어 CXMT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CXMT는 삼성전자가 세계 유일로 보유하던 기술을 통째로 확보했고, 이후에도 임직원들을 추가 영입해 D램 개발에 착수했다.
D램 개발 과정에서는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관련 기술까지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CXMT는 한국 반도체 핵심 기술을 확보해 2023년 세계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핵심 산업 기술이 유출됐으며, 막대한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 변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매출액 감소가 5조원에 달하며, 한국 경제 전반에는 최소 수십조원의 피해액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한 유출 범행뿐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이뤄진 개발 범행의 전모를 밝혀 처벌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 및 기술 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