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배당받는 ‘0세 배당소득자’가 최근 5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배당소득자는 2018년 18만2281 명에서 2023년 84만7678 명으로 증가했다.
 
민주당 김영진 "0세 배당소득자 5년 새 10배 증가, 국세청 편법 검증해야"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세 배당소득자가 2018년 373명에서 2023년 3660명으로 증가했다. <김영진 페이스북>


미성년자 배당소득자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는 2018년 373 명에서 2023년 3660 명으로 약 9.8배 늘었다. 같은 기간 ‘1세 아동 배당소득자’도 2327 명에서 1만2822 명으로 많아졌다.

배당과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2023년 기준 약 501만 명으로 소득규모는 6483억 원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조기에 상속·증여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국세청이 탈세나 편법이 없는지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김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이러한 주식 증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 목적이나 편법 증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은 철저히 점검·검증에 나서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