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영풍이 고려아연과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의 경영진들의 ‘경영권 방어 계약’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영풍은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상목 액트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발장을 통해 "최 회장과 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이상목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회장과 박 사장은 2024년 4월경 액트와 2년간 총 8억 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액트는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수행했다.
이 행위들이 상법 관련 조항을 정면 위반했다는 것이 영풍 측 주장이다.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풍 측은 "경영진 개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 전체의 이익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액트 이상목 대표가 이같은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상법 제634조의2 제2항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상목 대표가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진 의결권 확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것은 규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는게 영풍 측 해석이다.
영풍 측은 또 이번 사건이 단순한 상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자금을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적 목적에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영풍은 고발장에서 "고려아연 자금은 회사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최 회장과 박 사장이 사적으로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액트, 고려아연, KZ정밀(옛 영풍정밀)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를 위반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2025년 2월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액트는 위임장 용지나 참고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시점에서,고려아연과 영풍의 주총 안건을 두고 다수 주주와 접촉했다. 하지만 고려아연과 KZ정밀은 액트를 의결권 권유업무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위반에 해당하며, 금융당국의 정정명령·권유 정지 등 제재와 함께 거짓 기재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게 영풍 측 주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단순히 경영권 다툼의 차원을 넘어,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사 당국이 혐의의 실체를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영풍은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상목 액트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상목 액트 대표 등을 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3월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장 입구 모습. <연합뉴스>
회사 측은 고발장을 통해 "최 회장과 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이상목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회장과 박 사장은 2024년 4월경 액트와 2년간 총 8억 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액트는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수행했다.
이 행위들이 상법 관련 조항을 정면 위반했다는 것이 영풍 측 주장이다.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풍 측은 "경영진 개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 전체의 이익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액트 이상목 대표가 이같은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상법 제634조의2 제2항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상목 대표가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진 의결권 확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것은 규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는게 영풍 측 해석이다.
영풍 측은 또 이번 사건이 단순한 상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자금을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적 목적에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영풍은 고발장에서 "고려아연 자금은 회사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최 회장과 박 사장이 사적으로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액트, 고려아연, KZ정밀(옛 영풍정밀)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를 위반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2025년 2월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액트는 위임장 용지나 참고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시점에서,고려아연과 영풍의 주총 안건을 두고 다수 주주와 접촉했다. 하지만 고려아연과 KZ정밀은 액트를 의결권 권유업무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위반에 해당하며, 금융당국의 정정명령·권유 정지 등 제재와 함께 거짓 기재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게 영풍 측 주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단순히 경영권 다툼의 차원을 넘어,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사 당국이 혐의의 실체를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