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이룸홀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같이 엄격하게 규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6일 보도자료에서 검사 징계제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잣대로 규정하기 위해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 징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다르게 처분받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검사들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일반공무원과 비교해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며 "이는 징계 규정이 일반공무원과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징계종류만 살펴보아도 일반공무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6가지 종류를 규율받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가 없다"며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본회의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해 지나치게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검사의 특권을 없앨 수 있도록 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박 의원은 "일반 공무원이 부정청탁 비위를 저지르면 비위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지만 검사는 '견책 처분 이상'으로만 규정돼 심각한 부정청탁을 저질러도 견책에 머무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바라봤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