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리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담당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우리은행 인사부 팀장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 검찰이 7일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뒤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이 든 상자를 옮기고 있는 모습.<뉴시스> |
이씨는 우리은행의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부의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특혜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28일 체포됐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우리은행 인사 실무자 2명도 체포했지만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석방하고 책임자인 이씨의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우리은행의 특혜채용 진행 과정과 경영진의 개입 여부 등을 보강수사할 계획을 세웠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인사의 자녀와 친인척 등 16명에게 특혜를 줘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자체감사를 거쳐 남기명 부행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행장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