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게 개정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 '뜨거운 감자', 구광모 상속분쟁 조속 매듭 필요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개정상법의 시행을 앞두고 상속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LG그룹이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상법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상법은 감사위원 선임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해왔지만, 개정 상법은 '합산'해 3%로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강화된 '3%룰'을 담고 있다.

LG그룹의 지주회사 LG는 총수 외에 다수의 친인척들이 지분을 쪼개 들고 있어 개정 상법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씨 및 두 딸 구연경·구연수씨가 상속분쟁을 벌이고 있어 3%룰 적용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될 소지가 있다.

구광모 회장으로서는 개정 상법의 3%룰 규정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상속 분쟁을 조속히 매듭지을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LG 지분구조와 개정 상법 3%룰의 관련성

LG그룹 지주회사 LG의 2025년 상반기 기준 지분구조는 최대주주인 구광모 회장과 특수관계인 29인이 41.72%를 쥐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광모 회장 15.96%, 구본식 LT그룹 회장 4.48%, 김영식씨 4.2%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3.05%, 구연경씨 2.92%, LG연암학원 2.13%, 구형모 LX홀딩스 사장 1.6%, LG연암문화재단 1.12%, 구본준 LX그룹 회장 1.04%, 구연수씨 0.72%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의 선임과 관련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합산해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해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LG의 발행주식총수(1억5725만1165주)의 3%인 471만7534.95주까지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의결권 행사대상 총 주식 수(자사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3% 한도로 제한되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는 9031만803.95주가 되므로 구광모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은 약 5.2%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재계에서는 이런 개정 상법 규정 때문에 외부세력이 감사를 선임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바라본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조사하고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정지) 청구권과 이사회 및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 등의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다.

따라서 외부세력이 주도하는 인물이 선임될 경우 이사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영권 분쟁과 적대적 인수합병의 가능성도 증대될 수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LG에게 개정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 '뜨거운 감자', 구광모 상속분쟁 조속 매듭 필요하다

▲ 개정상법에 의거해 감사의 선임이나 해임을 위해 3%룰이 '합산'해서 적용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 의견충돌이 일어날 경우 법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구광모 회장의 상속 분쟁과 개정 상법의 빈틈이 일으킬 '나비효과' 

LG그룹에 더 큰 문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김영식씨 및 두 딸과 진행하고 있는 상속 분쟁이 개정 상법과 맞물려 부각될 가능성이 나온다는 것이다.

상법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 갈등이 벌어져도 특수관계를 해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개정 상법에 의거해 감사의 선임이나 해임을 위해 3%룰이 '합산'해서 적용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 의견충돌이 일어날 경우 법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룰을 행사해서 이런 문제가 없었지만 '합산' 적용되는 만큼 분쟁이 많아질 수 있다고 바라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씨저널과 통화에서 "분쟁의 일방이 장악한 이사회가 분쟁의 다른 당사자 측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불허하거나 3% 의결권을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경우 의결권 적용을 둘러싸고 소송이 빗발칠 수 있다"고 말했다.

LG그룹의 상속 분쟁은 2023년 초부터 시작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해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1심 변론이 재개된다.

결국 상속 분쟁이 LG 지분 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감사 선임과 해임 등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도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씨 등 양측이 합의점을 빠르게 도출하지 못한다면 3%룰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법적 분쟁의 평면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