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규제 개선안이 당장 은행의 보통주자본(CET1)비율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Overweight)’로 유지했다.
김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의 상향 조정은 은행주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해온 불확실성 우려 축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주식 관련 위험가중치(RWA) 조정은 당장 부담 요인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을 위해 은행 및 보험업권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바젤 국제기준 부합과 은행권 투자여력을 최대 31조6천억 원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개선안이 제시됐다.
먼저 기존 15%였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이 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급격한 자본 부담을 막기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그 동안 알려진 내용보다 완화된 조치로 파악된다.
김 연구원은 “주담대 위험가중치 25%를 소급 적용할 경우 커버리지 은행주 보통주자본비율은 최소 13 bp(1bp=0.01%포인트)에서 52bp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이번 개선안대로 주담대 위험가중치 20%를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다면 평균 4 bp 정도로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관련 위험가중치 국내 기준을 바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했다.
원칙적으로는 250%의 위험가중치를 부과하고 3년 미만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주식 등에는 400%를 적용한다. 정부가 보조하고 감독하는 투자의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100%의 위험가중치가 시행된다.
김 연구원은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군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특례 100% 위험가중치 적용 대상 투자집행 규모가 보통주자본비율 영향 정도에 관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해리 기자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Overweight)’로 유지했다.

▲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규제 개선안이 당장 은행의 보통주자본(CET1)비율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의 상향 조정은 은행주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해온 불확실성 우려 축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주식 관련 위험가중치(RWA) 조정은 당장 부담 요인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을 위해 은행 및 보험업권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바젤 국제기준 부합과 은행권 투자여력을 최대 31조6천억 원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개선안이 제시됐다.
먼저 기존 15%였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이 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급격한 자본 부담을 막기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그 동안 알려진 내용보다 완화된 조치로 파악된다.
김 연구원은 “주담대 위험가중치 25%를 소급 적용할 경우 커버리지 은행주 보통주자본비율은 최소 13 bp(1bp=0.01%포인트)에서 52bp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이번 개선안대로 주담대 위험가중치 20%를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다면 평균 4 bp 정도로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관련 위험가중치 국내 기준을 바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했다.
원칙적으로는 250%의 위험가중치를 부과하고 3년 미만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주식 등에는 400%를 적용한다. 정부가 보조하고 감독하는 투자의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100%의 위험가중치가 시행된다.
김 연구원은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군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특례 100% 위험가중치 적용 대상 투자집행 규모가 보통주자본비율 영향 정도에 관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