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진행되는 형식적 서류 작업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19일 건설현장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할 목적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현장 운영계획을 비롯한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성된다. 시공자는 착공이 이뤄지기 이전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가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현장에서는 형식적 수준에서 관리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이뤄진 부록편으로 구분했다.
이외에도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중복·유사 내용 및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해 평균 4천여 쪽이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백여 쪽으로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최대 80쪽인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부록은 별도 검토 시에만 살피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해서는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항타·항발기는 땅에 말뚝을 박거나 뽑을 때 사용하는 기계다.
1천㎡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는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신설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는 구체적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도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서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했다”며 “매뉴얼 내용을 반영해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국토부는 19일 건설현장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할 목적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19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현장 운영계획을 비롯한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성된다. 시공자는 착공이 이뤄지기 이전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가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현장에서는 형식적 수준에서 관리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이뤄진 부록편으로 구분했다.
이외에도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중복·유사 내용 및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해 평균 4천여 쪽이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백여 쪽으로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최대 80쪽인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부록은 별도 검토 시에만 살피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해서는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항타·항발기는 땅에 말뚝을 박거나 뽑을 때 사용하는 기계다.
1천㎡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는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신설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는 구체적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도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서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했다”며 “매뉴얼 내용을 반영해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