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상거래소 빗썸의 과장 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홍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 빗썸 본사 현장조사, '과장 광고'와 '부당고객 유인' 여부 살펴

▲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빗썸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빗썸의 보도자료 등에서 명기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는 문구의 객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빗썸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빗썸은 지난해 자사 API(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 연동 신규 고객에게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참여자가 몰리자 지급 조건을 바꿨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