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던 층간소음 저감 자재와 관련된 사전인정 업무를 개선했다. 사진은 층간소음 사전인정 제도 온라인 시스템 구축 관련 인포그래픽의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는 층간소음 저감 자재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는 층간소음을 낮출 목적에서 개발된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전인정 업무는 오프라인·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신청 접수, 인정 진행, 성적서·인증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사전인정 시스템은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에 마련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온라인 사전인정 시스템에는 인정서 위변조 방지 및 진위 확인 기능도 추가돼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종이 서류 발급 최소화를 기반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계속해서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ESG 상생 문화 확산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