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문화재보존지역 바깥에서도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재법관)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탄력 받는다, 대법원 서울시 손 들어줘

▲ 대법원이 문화재보존지역 바깥에서도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종묘. <국가유산청>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 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추상적 규제를 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판단해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이를 놓고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종묘 옆의 세운 4구역의 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은 조례 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란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수용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2026년 착공해 2030년에 완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