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9·7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업의 기부채납 부담을 덜어낸다.
국토부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시 도로와 공원 등의 지나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합리적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담 수주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져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승인권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용도지역 변경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시 기부채납을 경감하는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
지자체는 이에 따라 주택사업 인허가시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지면(3종에서 준주거지역 변화 기준) 기준부담률 8%에 17%포인트가 추가돼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 아래서는 용도지역 내 변경에는 기부채납 한도가 제한돼 있었지만 용도지역 사이 변경은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모듈러와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등의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은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낮추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공업화 주택이 신속 공급과 환경보호, 산업재해 경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으면 경감규정이 최대 25%까지 중복 적용된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낮춰 지나친 기부채납으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국토부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시 도로와 공원 등의 지나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9·7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업의 기부채납 부담을 경감한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합리적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담 수주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져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승인권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용도지역 변경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시 기부채납을 경감하는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
지자체는 이에 따라 주택사업 인허가시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지면(3종에서 준주거지역 변화 기준) 기준부담률 8%에 17%포인트가 추가돼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 아래서는 용도지역 내 변경에는 기부채납 한도가 제한돼 있었지만 용도지역 사이 변경은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모듈러와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등의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은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낮추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공업화 주택이 신속 공급과 환경보호, 산업재해 경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으면 경감규정이 최대 25%까지 중복 적용된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낮춰 지나친 기부채납으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