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주장하는 ‘고려아연의 내부 자금 통제 실패설’을 반박했다.

회사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당사의 기업가치를 반복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영풍은 왜곡과 짜깁기 음해공작 멈춰야", '내부 자금 통제 실패' 주장 반박

▲ 고려아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원아시아펀드 출자는 정상적인 자산 운용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고려아연 측은 이날 영풍 측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판결문을 두고 “회사는 모든 금융상품 투자와 출자를 내부 위임전결 규정과 관련 법령에 의거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했다”며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이사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과 관련해 펀드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을 두고, 내부 감시 기능이 무력화돼 있어 수천억 원의 회사 자금이 회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운용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19년 설립된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600억 원을 출자했다. 다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 대표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졌으며, 아직까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재무적 투자 목적에 따라 유휴 자금 일부를 펀드에 출자하는 것이 재계 주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자산 운용 방식”이라며 “당사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합리적이고 정상적 판단에 따라 관련 투자들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분쟁의 핵심은 고려아연의 출자가 통상적인 자금 운용인지 여부다.

영풍 측은 “이번 판결은 원아시아 펀드가 최 회장 등 ‘특수관계자 펀드’이며, 정상적이지 않은 ‘친구에게 맡긴 돈’ 성격이라는 걸 법원이 인정한 것”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에 대해 “영풍의 논리대로라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MBK 펀드들에 출자한 출자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주장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멈추길 요청한다”며 “기업회생 사태와 해킹사고 등 온갖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자신들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