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특검 특위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발의, "아직 당론 아냐"

▲ 전용기(앞줄 왼쪽부터), 이성윤,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특검별로 재판부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전담재판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이성윤, 장경태, 전용기 의원 등은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제출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따르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는 3대 특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맡아 재판하게 된다. 

1·2심은 전담재판부가,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하되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는 ‘6·3·3 원칙’을 반영했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에 각각 3개(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재판부)씩 모두 6개의 재판부를 설치해 재판부 별로 3명의 판사를 배정한다. 여기에 영장전담판사 3명까지 모두 21명의 판사가 전담재판부에 소속된다.

판사 추천은 법무부(1명)·판사회의(4명)·대한변호사협회(4명) 등으로 구성된 전담재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하며 추천받은 판사들 가운데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국회의 판사 추천 내용을 빠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발의한 법은 논란됐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수용해 법관을 추천하는데 국회는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발의된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아직 당론은 아니고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