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 경영진이 사모펀드 하바나1호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출자했다고 영풍 측이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2월15·24일 두 차례에 걸쳐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하바나1호사모투자합자회사에 총 1016억 원을 출자했다. 
 
영풍 "고려아연 경영진, 'SM엔터 시세조종' 알면서도 사모펀드 출자 정황"

▲ 영풍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재판에서 공개된 고려아연의 내부 메일을 근거로, 고려아연 경영진들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목적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모펀드에 출자했다고 5일 주장했다. <영풍>


출자 직후 하바나1호 펀드는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했는데, 평균 매입단가는 1주당 12만5천 원으로 추정됐다. 

영풍 측은 5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진이 하바나1호 펀드 출자금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입에 사용될 것을 미리 인지했다는 정황이 나왔다”며 “이는 펀드의 출자자일 뿐, 투자 내용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고려아연 측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재판’에서 최근 공개된 고려아연 내부 메일을 ‘사진 인지’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의 피고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2023년 2월10일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SM엔터 주식을 1000억 원 규모로 매입할 것을 요청했다.  

4일 뒤, 남원우 고려아연 재경본부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 주식 매입을 위한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으며, 매입한 SM엔터 주식을 하이브에 1주당 12만 원에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박기원 고려아연 부사장에게 보냈다.  

당시 SM엔터와 경영권 분쟁 중이었던 하이브는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 중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하바나1호의 2월15일 SM엔터 주식 장내매수로  주가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단가 이상으로 뛰었고, 하이브 공개매수가 실패했다.

영풍 측은 “이는 고려아연의 출자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 목적이 아니며, 원아시아파트너스 측의 요청이 사실상 ‘주가조작 구조’에 가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아연 경영진이 알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세조종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로 출자가 이뤄졌다고 봐야한다”며 “시세조종 행위의 공모·방조한 혐의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178조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SM엔터 시세조종 재판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지창배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 전·현직 임원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한편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현재 내부 의견 취합중이며, 곧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