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상풍력특별법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 편입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한국해상풍력이 설치한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해상풍력 발전기. <한국해상풍력>
기후솔루션은 26일 '성공적인 전환의 열쇠: 해상풍력특별법과 기존 사업 경과조치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런 지적을 내놨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3월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기존 사업자 편입 문제를 다뤘다. 제도의 신뢰성과 보급목표 달성을 동시에 뒷받침하려면 구체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은 보급 속도가 잠재력과 비교해 매우 더디다. 2025년 5월 기준 국내 누적 설치량은 약 320MW인데 정부가 세운 2030년 목표는 14.3GW다.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2.8GW에 달하는 신규 설비 설치가 필요한 셈인데 현행 제도로는 속도를 제대로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부 주도 계획입지와 단일화된 인허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편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있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에는 10년까지도 걸리던 것이 32개월까지 단축됐다. 다만 입지 사업권 허가를 받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여전히 인허가에 3년 정도 걸리는 만큼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사업자들을 법 안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기존 사업자를 편입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전 기존 사업자들은 입지의 사업성만 보고 어업 활동이나 해양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입지를 선점하는 사례가 많았다.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권을 그대로 인정해주게 된다면 이들이 더 까다로워진 입지 사업권 선정 과정을 넘긴 채 간소화된 인허가 제도의 혜택만 누리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업계 내에서 신규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권을 유지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지역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알박기'식으로 입지를 선점해놓은 기존 사업자들이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게 두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경과조치는 자동 승계가 아닌 특별법이 규정한 실질적 검토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진행된 인허가 자료와 심사 결과는 일정 부분 인정하되 중복된 행정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경과조치는 기존 사업자에 특혜를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제도 전환을 부드럽게 하고 해상풍력특별법이 공백없이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경과조치 설계가 2030년 보급목표 달성과 법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동시에 결정짓는 만큼 정부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