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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이종필,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40억 받아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01-29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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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추징금 약 14억4천만 원을 선고했다.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이종필,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40억 받아
▲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모자펀드 재구조화를 통해 펀드 부실을 은폐했다"며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뒤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최고운영책임자(CIO)로 자산 운용의 전권을 지닌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이 전 부사장 등은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은 무역금융 펀드가 신한금융투자의 요청을 받아 만들어진 이른바 'OEM펀드'임을 강조하면서 부실 발생과 은폐의 책임이 신한금융투자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은 신한금융투자의 프라임브로커리지(PBS) 사업본부 직원들과 무역펀드 관련 실사를 다니며 초기 설정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뒤에도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는 등 긴밀한 의사 연락 및 협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한 뒤 박모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 가방, 외제차 리스 등 14억여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장에서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자산운용사 최고 책임자로서 리드에 350억 원가량을 심사없이 제공하고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미공개 정보를 통해 회피한 손실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업무수행에 잘못이 없었다고 강조했다"며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했던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이, 이모 라임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라임 대표이사와 마케팅 본부장으로서 펀드의 부실 발생과 재구조화 사실을 알면서도 이후 환매대금 지급을 위해 이뤄진 펀드 설정과 판매에 관여했다"며 "다만 주도자인 이종필의 범행에 소극적·제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펀드 운용 정보도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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