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2020-08-11 10:46:55
확대축소
공유하기
포스코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자격을 취득했다.
포스코에너지는 5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자격을 민간 LNG터미널 운영사 최초로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 포스코에너지는 5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자격을 취득했다. <포스코에너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심의·의결 되면서 포스코에너지는 자격 취득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포스코에너지가 이번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자격을 취득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시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LNG선박 시운전사업은 조선사가 선주에게 LNG선을 인도하기에 앞서 LNG연료가 안정적으로 저장되고 주요 설비가 정상 작동되는지를 검사해주는 서비스다.
연 30~50척가량의 LNG선박이 국내 조선소에서 신규로 건조되고 있어 LNG선박 시운전사업의 수요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LNG선박 시운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6월30일 국내 주요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과 함께 LNG선박 시운전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에너지는 4월 20만㎘ 용량의 광양LNG터미널 5호기 탱크를 포스코로부터 인도 받아 터미널 인수를 마치고 LNG터미널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LNG터미널을 인수한 뒤 기존 터미널 임대수익 이외에 수익 다변화를 위한 LNG터미널 연계사업 확장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
정기섭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 사장은 "포스코에너지는 LNG발전 뿐만 아니라 가스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해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한 수익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번에 취득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자격을 바탕으로 LNG터미널 연계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가스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