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에게 저렴한 요금제 존재를 알리지 않은 유선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한국케이블텔레콤, 세종텔레콤 등 6곳의 유선통신사업자와 14곳의 밴(VAN) 사업자에 모두 3억19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저렴한 요금 고지 안한 유선통신사에 과징금 3억 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밴 사업자란 카드결제 승인·중계, 단말기(POS)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를 하는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KT(4020만 원) △LG유플러스(6010만 원) △SK브로드밴드(360만 원) △SK텔링크(5540만 원) △한국케이블텔레콤(4320만 원) △세종텔레콤(2020만 원) △한국정보통신(1410만 원) △나이스정보통신(1300만 원) △케이에스넷(1090만 원) △스마트로(900만 원) △한국신용카드결제(380만 원) △KIS정보통신(1220만 원) △퍼스트데이터코리아(1150만 원) △코밴(310만 원) △금융결제원(280만 원) 등이다.

인터넷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유선전화를 이용해 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 단말기에서 15xx 등 대표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카드 결제를 하면서 3분당 39원(부가세 제외)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카드 결제 통화 시간이 3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1639 국번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유선통신사는 밴 사업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인 ‘카드 결제 호처리 서비스’(24원/건당)를 출시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반영했다. 

하지만 유선통신사업자는 밴 사업자와 대표번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1639 국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밴 사업자도 가맹점에 카드 결제 때마다 별도의 통신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전 설명 또는 고지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한 의미가 있다”며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 시장에서 제대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