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합산규제’로 불리는 복수 유료방송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 규제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KT는 위헌소송을 제기할 뜻을 비추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합산규제 법안은 인터넷방송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합쳐 전체의 33%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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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회장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합산규제를 포함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쟁점이었던 합산규제에 대해 3년 동안 적용한 뒤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산간오지 등 난시청지역의 경우 합산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입자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KT는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의 법안 통과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KT는 이날 성명서를 내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을 나눠 먹기식으로 전락시킨 합산규제가 법제화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KT의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도 "위성방송은 남북통일을 대비해 준비된 서비스로 도서 산간벽지 주민 등 소외계층에게 제공돼 왔다"며 "양방향성이 구현되지 않는 위성전용상품까지 규제하는 것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반면 SK브로드밴드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반KT계열’ 기업들은 합산규제 법안의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대해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며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일몰법’인 데다 예외조항인 산간오지지역 선정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현재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이 28%정도인 상황에서 법안규제의 실질효력이 발생하기까지 3년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재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KT계열의 월간 평균 가입자는 10만여 명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시장점유율 33% 도달까지 약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승인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표결로 처리된 만큼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또 한번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