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정의당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공동투쟁본부 노조원들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한국도로공사에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공동투쟁본부와 함께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표는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해야 할 톨게이트 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 갈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2015년 이후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1심과 2심을 통해 불법파견을 인정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1,2심 법원은 모두 도로공사가 용역업체 소속인 수납원들 업무와 관련해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 대표는 “공공기관에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지었음에도 자회사도 가능하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공사는 노사전협의회에서 전문가 위원들이 퇴장한 틈을 타 일부 노동자 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수납원의 자회사 편입을 강행했다”며 “수납원들에게는 자회사 이전을 개별동의 받겠다고 하는 등 일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투쟁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도로공사는 다음 주부터 본부와 지사에 요금수납원을 개별적으로 불러 자회사 입사원서와 직접고용 입사원서 중 하나에 서명을 받겠다고 한다”며 “협박과 회유를 위한 불법적 계획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투쟁본부는 △법원 판결 인정과 직접 고용 실시 △회유와 협박, 서명 강요 중단 △일방적 자회사 추진 중단 △권한 남용 고용노동부 사무관 문책 등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