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스피200 편입된 상장사의 운영평가보고서 충실도 조사결과.<삼정KPMG>
삼정KPMG는 21일 ‘감사위원회 저널’에서 “코스피200에 편입된 상장기업이 공시한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영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이해관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한 곳은 14곳(7%)에 불과했다”고 파악했다.
이번 조사는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들이 내부 회계 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실태 등을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게 된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넘는 상장사는 2019년부터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
자산 규모가 5천억 원 이상인 상장사는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천억 원 이상인 상장사는 2022년부터 감사를 받는다.
삼정KPMG는 “코스피200 상장기업 가운데 85%(169곳)는 보고서에 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수준의 형식적 내용만 알리고 있어 운영 실태 점검에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파악했다.
삼정KPMG는 코스피200 상장기업 169곳이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와 관련해 외부감사인의 ‘적정’ 감사의견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공시돼야 할 지표가 언급되기는 했지만 단답형으로 응답하거나 일부 누락된 중간 수준의 운영 실태를 보인 곳도 17곳(9%)으로 나타났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상장사와 감사위원회는 강화되는 내부 회계 관리제도에 대비해 절차 및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