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 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25% 허용하는 법안 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영선 페이스북 캡처>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일 때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로 허용한다. 다만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보유 한도는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금은 250억 원으로 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지분 보유 한도를 34~50%로 완화하면 과도한 자본 부담으로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상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를)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 유도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