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회사의 과실에 따른 책임이나 위험을 고객 개인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을 권고받았다.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가상통화 취급소) 12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찾아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가상화폐 거래소 12곳의 불공정약관 놓고 시정 권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12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찾아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를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운영회사들은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업비트(두나무), 코인레일(리너스), 이야비트(이야랩스), 코인이즈(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Cpdax(코인플러그), 코인피아(씰렛), 코인코다.

가상화폐 거래소 12곳은 모두 ‘거래 이용금액의 과도함’이나 ‘관리자의 판단’ 등 포괄적 사유로 고객의 로그인과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놓고 거래소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사유로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무효조치를 권고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기존 약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모든 관리 책임은 물론 부정 사용에 따른 결과의 책임도 고객에게 있다고 모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서버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례까지 고객에게 관리책임을 전가했다고 판단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거래소들은 가상화폐의 발행관리시스템 또는 통신서비스회사의 서비스 불량 등으로 가상화폐 전달에 차질을 빚는 등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거래소에서 책임을지지 않는 광범위한 면책조항도 약관에 전부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 약관조항을 놓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고객이 손해를 봤을 때 회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민법의 기본원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그밖에 심사대상 가운데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부당한 입출금 제한, 광고성 정보의 수신거부 방법을 회원 탈퇴로 한정, 별도절차 없이 포괄적 사유로 이용계약 해지 가능, 이용계약의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 거래소에 연결된 사이트와 이용자의 거래에 관련된 면책 등을 약관에 넣었다가 시정 권고를 받았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공정위의 약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이 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주의 의무를 고도로 다하게 만들고 고객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불법행위나 투기수요, 국내외 규제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가상화폐 가격이 요동쳐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