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춘수 한화그룹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 출연금 액수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진술했다.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하현회 LG 부회장과 소진세 롯데그룹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금춘수 "청와대가 한화그룹에 미르와 K스포츠 출연금 정해 통보"

금춘수 한화그룹 부회장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금 부회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0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와 K스포츠 출연 건은 지원금액 결정의 권한이 저희(한화)에게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경우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얼마를 출연할지 협의도 하는데 미르와 K스포츠와 관련해서는 그런 게 없는 점이 달랐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최순실씨가 관여한 미르와 K스포츠 출연에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 부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25일 김승연 한화 회장과 단독면담했다. 면담 뒤 김 회장은 금 부회장에게 “대통령이 한화그룹에게 문화스포츠 분야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3개월 뒤인 2015년 10월26일 금 부회장은 운영팀장으로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요청으로 미르에 15억 원을 출연하게 됐다”는 말을 듣고 김 회장에서 보고했다. 이후 K스포츠재단 출연도 같은 방식으로 김 회장에게 보고됐다.

금 부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회비를 받아쓰는 방식을 쓰지 출연금을 정해 기업들이 분담하도록 하지 않는다”며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청와대의 일방적 통보에도 왜 지원했느냐’고 묻자 금 부회장은 “청와대의 관심사항이서 기업 중에 우리만 빠지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우려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