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내년 7월부터 실직 3개월 전 평균임금의 60%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등의 개선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실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3~8개월 동안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4~9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이에 따른 구분도 폐지된다.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그동안 30세 이상보다 30일 이상 짧은 90~180일이었지만 이제 120~140일로 늘어난다.
자영업자도 2011년 도입된 이후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포인트 상향돼 기준임금의 60%가 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돼 4~7개월이 된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달라진다.
주 2일 이하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실업자는 65세 이전부터 동일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인상되는 0.3%포인트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15%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칠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등의 개선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2017년 10월24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 '서초구 행복일자리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실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3~8개월 동안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4~9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이에 따른 구분도 폐지된다.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그동안 30세 이상보다 30일 이상 짧은 90~180일이었지만 이제 120~140일로 늘어난다.
자영업자도 2011년 도입된 이후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포인트 상향돼 기준임금의 60%가 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돼 4~7개월이 된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달라진다.
주 2일 이하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실업자는 65세 이전부터 동일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인상되는 0.3%포인트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15%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칠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