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공동주택의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 흡연에 따른 세대 갈등을 막을 법적 근거가 생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의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뒀는데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의 흡연은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공동주택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해 실내 간접흡연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간접흡연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흡연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리 주체는 가해자에게 실내흡연 중단과 금연조치 등을 권고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11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

▲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표시.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의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뒀는데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의 흡연은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공동주택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해 실내 간접흡연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간접흡연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흡연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리 주체는 가해자에게 실내흡연 중단과 금연조치 등을 권고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