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코픽스 공시오류를 낸 KEB하나은행에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묻기로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코픽스를 잘못 공시한 KEB하나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흥식 "잘못된 금리정보 제공한 KEB하나은행에 책임 묻겠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코픽스(COFIX)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다. 은행연합회가 한 달에 한 번씩 8개 시중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IBK기업, SC제일, 한국씨티)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취합해 산출한다. 

시중은행들은 코픽스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한 일정률의 가산금리(스프레드)를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은행연합회가 2년 6개월 전 코픽스 금리를 잘못 공시하는 바람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더 높게 산정해 시중은행들의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 15억 원가량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KEB하나은행이 금리정보를 잘못 제공한 탓에 이를 기초정보로 이용하는 은행연합회에서 코픽스 금리를 0.01%포인트 높게 공시했다.

은행연합회는 22일 2015년 5월15일 공시한 2015년 4월기준 코픽스 금리를 1.78%에서 1.77%로 하향조정한다고 정정공시했다. 

최 원장은 이번 코픽스 오류가 금융소비자에 직접적 피해를 미쳤다고 파악하고 시중은행들에 12월 안으로 대출이자를 더 받은 부분을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 

그는 “각 은행들이 12월 안으로 대출이자를 더 받은 부분을 신속하게 환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금리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코픽스를 잘못 공시한 KEB하나은행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오류가 단순실수인지 시스템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KEB하나은행에 현장점검을 착수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발생원인과 대응과정,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픽스 정보제공 은행들에 코픽스 산출관련 내부통제절차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번 공시오류로 7개 시중은행들이 37만5천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모두 12억2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평균 3300원 정도다. 7개 시중은행들은 환급이자 외에 경과이자까지도 지급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