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 얻은 임대료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광산구 신창 부영 2·3·5·7차와 첨단 부영 1·6·7차 아파트 등 7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부영주택은 원고에 모두 3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19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부영주택이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영주택이 입주자들의 재산에 포함되는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을 제3자에게 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현직 세무사인 김동호 광산구 구의원이 주도했다.
김 의원은 세무전문가로서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하고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아파트 어린이집은 주민공동시설이라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 발생한 이익금은 건설사가 아닌 주민들의 몫이 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으로 주민공동시설 임대료를 건설사가 챙기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광산구 신창 부영 2·3·5·7차와 첨단 부영 1·6·7차 아파트 등 7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부영주택은 원고에 모두 3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19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주택이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영주택이 입주자들의 재산에 포함되는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을 제3자에게 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현직 세무사인 김동호 광산구 구의원이 주도했다.
김 의원은 세무전문가로서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하고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아파트 어린이집은 주민공동시설이라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 발생한 이익금은 건설사가 아닌 주민들의 몫이 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으로 주민공동시설 임대료를 건설사가 챙기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