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효성 주식을 관리종목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일 “효성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식회계를 저질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분식회계 행위를 저지른 게 적발됐을 뿐 아니라 주주들에게 신임받지 못한 인물들에게 감사위원을 맡기고 있다”며 “효성은 상장회사로서 질적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관리종목에 편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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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효성은 올해 7월에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를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또다시 과징금을 부과받고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징계를 받았다.
효성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전임 감사위원이었던 김상희씨, 한민구씨, 이병주씨를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내놨지만 반대표가 많아 부결됐다.
효성은 이에 따라 새로운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열고 있지 않아 전임 감사위원들이 여전히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국거래소에 7월31일 공문을 보내 효성이 최근 저지른 분식회계와 주주총회 지연 등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면 관리종목으로 편입될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가 효성을 관리종목에 편입하는 것을 검토했는지, 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는지 등을 질의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