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공공기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사업비 대상범위를 현행 1천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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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자금이 투입된 사업의 전망을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애초 2011년 도입될 때에는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사업비가 1천억 원을 넘어서고 국가재정지원금과 공공기관부담금의 합계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했던 공공기관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비가 500억~1천억 원 사이인 사업 11건 가운데 4건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공공기관이 대규모 투자를 늘릴 때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