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총수의 절반은 최근 10년 동안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경영에 복귀했고 사면복권을 받았다.
5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재벌 총수 일가가 관련된 형사재판 현황을 분석해 펴낸 '재벌범죄백서'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형사재판에서 10대그룹 가운데 총수일가에게 유죄가 선고된 그룹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한화그룹, 두산그룹 등 모두 5곳이다.
처벌을 받은 총수 일가는 모두 9명이며 범죄는 11건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49개 그룹 가운데 총수가 있는 40개 그룹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전체의 40%에 이르는 16개 그룹의 총수 일가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유죄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유죄선고가 이뤄진 재벌 총수 일가의 형사사건에서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2012년 이후 태광그룹 이선애 상무(2012년 12월 20일 최종선고), 씨앤그룹 임병석 회장(2013년 6월 13일. 최종선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최재원 부회장(2014년 2월 27일 최종선고) 등 3건에 불과하다.
또 20명의 재벌그룹 일가 가운데 12명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통해 사면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기업에 취업하면 법무장관은 해당 기업에 해임 등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2008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