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을 대리한 기업이 크게 늘었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결산 정기 주주총회를 연 상장법인 2058곳 가운데 642곳(31.2%)이 예탁결제원에 섀도보팅을 요청했다. 1년 전보다 185곳(40.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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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
섀도보팅제도는 2014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운 상장법인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 부칙 제18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상장법인’의 경우 올해 말까지 조건부로 유예됐다.
12월 결산 주주총회를 연 상장법인 가운데 섀도보팅을 활용한 법인을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닥시장이 전체 1185곳 가운데 448곳(37.8%)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139곳(45.0%)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전체 739곳 가운데 193곳(26.1%)이 요청해 1년 전보다 47곳(32.2%) 늘었고 코넥스시장의 경우 전체 134곳 가운데 1곳(0.7%)이 활용해 1년 전보다 1곳(50.0%) 줄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대부분은 ‘감사 등 선임’건을 처리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섀도보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월 결산법인의 섀도보팅 의안별 요청건수는 모두 1524건으로 감사 등 선임건이 693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임원보수 한도’건이 279건(18.3%), ‘이사선임’건이 273건(17.9%)로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섀도보팅을 요청한 12월 결산법인 193곳 가운데 감사 등 선임건을 요청한 법인은 181곳(93.8%), 그 외 안건을 요청한 법인은 12곳(6.2%)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 등 선임건을 요청한 법인은 전체 448곳 가운데 378곳(84.4%), 그 외 의안 요청법인은 70곳(15.6%)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