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분사 이후에도 단일노조를 유지한다.

그러나 회사 측은 법인별로 개별교섭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지난해 임단협도 타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조, 회사 분할 뒤에도 단일노조 유지  
▲ 백형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3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3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4사1노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조규약을 개정하는 안을 가결했다.

대의원 148명 가운데 145명이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104명(71%)이 규약 개정안에 찬성했다.

노조는 21일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단일노조체제를 유지하는 개정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으나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40%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노조규약을 개정하려면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조는 “분할하는 4개 회사의 조합원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약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며 “회사의 사업분할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규약개정과 상관없이 4사1노조 형태를 수용하지 않고 각 신설법인에서 개별교섭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