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고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 오너일가의 분쟁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구본무 회장을 상대로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이다.
1심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료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원고들의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의사표시에 따라 협의가 이뤄진 만큼 협의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8년 5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 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과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천억 원의 유산을 받았다.
하지만 세 모녀 측은 재판과정에서 "유언장이 없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자녀 각 1)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한다고 요구했다.
2018년 11월에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이뤄진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이번 소송이 상속 절차가 완료된 지 4년이 넘은 시점에서 제기된 만큼, 법적 권리 행사 기간인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재산 분할 합의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구본무 회장을 상대로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분재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 LG >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이다.
1심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료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원고들의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의사표시에 따라 협의가 이뤄진 만큼 협의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8년 5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 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과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천억 원의 유산을 받았다.
하지만 세 모녀 측은 재판과정에서 "유언장이 없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자녀 각 1)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한다고 요구했다.
2018년 11월에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이뤄진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이번 소송이 상속 절차가 완료된 지 4년이 넘은 시점에서 제기된 만큼, 법적 권리 행사 기간인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재산 분할 합의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