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재선임 가능성이 높은 오너 기업인 가운데 일부를 반대해야 한다거나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22~2025년 국민연금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이 이사선임을 반대한 인물 가운데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안건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98명이며, 이 중 오너 기업인은 24명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이들에 대한 재선임 여부는 시간 경과나 형식적 요건 충족보다, 반대 사유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를 기준으로 개별적이고 면밀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기업의 이사회는 이런 기준에 따라 재선임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 역시 반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재선임을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였다.
분석 대상 98명 가운데 오너 기업인은 24명이다.
이 중 과거 국민연금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둘 다 선임을 반대한 인물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이다. 당시 반대 근거는 ‘기업가치 훼손행위’였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조현준 효성 이사는 2025년 10월에도 횡령행위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며 “2026년 효성 사내이사 재선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진그룹은 최근까지도 지배권 방어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향후 조원태 한진칼 이사와 이해상충 위험이 존재한다”라며 “이를 고려할 때 조원태 이사의 재선임 안건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 대해서도 HS효성첨단소재 이사 재신임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과거 반대사유였던 겸직 중인 계열사간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 기업가치 훼손 이력에 따른 이사의무 충실성에 대한 의문, 과도한 겸임 문제 등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주의 신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사유 공시를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는 투명성 제고와 함께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사유 공시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개별 안건별로 구체적 반대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반면 사학연금의 공시는 보다 구체적”이라며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 행사 사유를 최소한 사학연금 수준에 근접하도록 안건별, 사안별로 구체화하고, 위탁운용사가 행사한 의결권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반대 사유 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5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22~2025년 국민연금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이 이사선임을 반대한 인물 가운데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안건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98명이며, 이 중 오너 기업인은 24명이라고 밝혔다.
▲ 경제개혁연대 측은 5일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일부 오너 기업인의 이사 재선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효성>
경제개혁연대 측은 “이들에 대한 재선임 여부는 시간 경과나 형식적 요건 충족보다, 반대 사유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를 기준으로 개별적이고 면밀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기업의 이사회는 이런 기준에 따라 재선임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 역시 반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재선임을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였다.
분석 대상 98명 가운데 오너 기업인은 24명이다.
이 중 과거 국민연금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둘 다 선임을 반대한 인물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이다. 당시 반대 근거는 ‘기업가치 훼손행위’였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조현준 효성 이사는 2025년 10월에도 횡령행위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며 “2026년 효성 사내이사 재선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진그룹은 최근까지도 지배권 방어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향후 조원태 한진칼 이사와 이해상충 위험이 존재한다”라며 “이를 고려할 때 조원태 이사의 재선임 안건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경제개혁연대는 5일 한진칼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 대해서도 HS효성첨단소재 이사 재신임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과거 반대사유였던 겸직 중인 계열사간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 기업가치 훼손 이력에 따른 이사의무 충실성에 대한 의문, 과도한 겸임 문제 등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주의 신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사유 공시를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는 투명성 제고와 함께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사유 공시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개별 안건별로 구체적 반대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반면 사학연금의 공시는 보다 구체적”이라며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 행사 사유를 최소한 사학연금 수준에 근접하도록 안건별, 사안별로 구체화하고, 위탁운용사가 행사한 의결권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반대 사유 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