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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이재용과 박상진 구속영장 왜 동시에 청구했나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2-14 1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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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검, 이재용과 박상진 구속영장 왜 동시에 청구했나  
▲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죄 수사가 도루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이 1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의 추가혐의와 죄명이 있다고 자신하는 대목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한 부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우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적용했던 혐의 외에 추가혐의와 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진행한 보강수사에서 상당한 결과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특검은 그동안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가 순환출자 고리 강화 등을 이유로 삼성SDI가 삼성물산 지분 1000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발표하려다 500만 주로 줄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과정에 청와대의 외압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해 이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을 확보했는데 이 수첩에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과정에서 나눈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가 기록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정유라씨에게 20억 원이 넘는 명마 ‘블라디미르’ 등을 지원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이런 혐의들을 놓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지원을 대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광범위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혐의들을 놓고 특검이 재산 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는데 이도 구속영장 기각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법원은 특검이 처음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죄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관련자(뇌물수수 혐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들었다.

일각에서 처음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정황증거만 나열됐을 뿐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말도 나왔다.

특검은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대가성과 부정정탁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 이재용과 박상진 구속영장 왜 동시에 청구했나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특검이 이번에 박상진 사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한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박 사장은 최순실씨와 독일에서 직접 만나 지원을 결정하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다. 이런 점에서 특검은 박 사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해 박 사장과 이 부회장을 공범관계로 규정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은 삼성그룹의 최순실씨와 정유라씨 지원 과정을 가장 상세히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은 박 사장이 지난해 독일에서 최순실씨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최씨가 삼성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박 사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을 때와 특검의 방침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당시 특검은 삼성그룹의 경영공백을 감안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만 청구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해 특검의 성패를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을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로 특검이 이 부회장을 구속하지 못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은 장담하기 어렵다.

물론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하기도 했지만 뇌물죄 적용이 어긋난다면 특검수사는 절반 이상의 실패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조계 다른 관계자는 “지난번 영장 기각 때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관련자(뇌물수수 혐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검이 정황증거 보충 등을 통해 대가관계 입증논리를 보강했을지는 몰라도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영장을 발부받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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