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세제 특례를 신설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국민성장펀드 3년이상 투자시 최대 40% 소득 공제, 배당소득은 9%세율"

▲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왼쪽 다섯번째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2025년 12월11일 서울시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개인이 3년 이상 투자하면 1인당 2억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금액별 공제율은 3천만 원 이하 40%,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20%, 5천만 원 초과분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지방세 포함 9.9%)로 분리과세되고 올해 국민성장펀드 조성 목표는 6천억 원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해외 주식 자금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도 도입해 개인이 지난달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RIA로 옮겨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혜택 대상 매도금액은 1인당 5천만 원 한도이며, 공제 비율은 1분기(1~3월) 100%, 2분기(4~6월) 80%, 하반기(7~12월) 50%다. 다만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일반 계좌에서 다시 해외 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그 비율만큼 공제액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가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1인당 5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해외주식 국내 복귀와 환헤지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조치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