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55분께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한편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집행했다"며 "그는 현재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황교안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 "사회적 파급력 일반인과 달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체포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앞서 황 전 대표에게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총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박 특검보는 "문자메시지는 모두 모두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출석요구서는 모두 수령 거부됐다"며 "세 번의 출석요구를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조사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법상 내란 선동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총리였던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내란 선동을 시도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란 관련 사건 처리를 전체적으로 지휘했다"며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도 역임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파급력이나 무게가 일반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 행위에 연루된 관련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마쳤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