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태료 계도기간 최소 1년 이상 운영

▲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규범 동향과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인공지능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에 대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 운영 방식과 기간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해외 빅테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기준을 △전년도 매출 1조 원 이상 △서비스 매출 100억 원 이상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AI 사고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로 정했다.

고영향·생성형 AI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딥페이크 등 실제와 구분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로 만든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내부 업무용 AI는 예외로 두되,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예외 범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영향 AI 여부는 기본권 침해 위험과 사용 영역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최대 60일 이내로 진행된다.

AI 영향평가 제도는 특정 AI가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인공지능 3대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