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로템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월29일과 11월3일 한 매체에서 다룬 회사 관련 보도 2개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올해 9월 방글라데시 반부패위원회가 현지 철도청 전직 간부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10월29일 "현대로템이 부정부패 사건에 깊이 연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대로템은 이와 관련해 “방글라데시 시행청 전직 고위 간부의 부정부패와 연루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시행청 전직 고위 간부의 부정부패 연루 의혹과 무관하며, 일말의 부정부패'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매체는 기소된 간부가 현대로템과 공모해 계약과 맞지 않는 엔진 등의 부품을 수입해 약 379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또 현대로템이 계약 상 명기된 3천 마력의 엔진대신 2천 마력의 엔진을 납품하면서 이를 비밀에 부쳤으며 선적 전 검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대로템은 “방글라데시 차량 납품 시 현지 시행기관이 지정한 감리기관의 검수를 거쳐 ‘감리 인증’을 획득한 뒤 납품했다”며 “시행청과는 2000마력 엔진을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며, 이를 숨긴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발전기 또한 계약변경 협의를 겨처 납품한 것”이라며 “최초 계약 모델 탑재시 선로가 차량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철도청 고위 관계자와 공모해 차관지원 410억 원 중 일부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일축했다.
현대로템은 “해당 사업은 아시아개발은행의 금융지원 대상”이라며 “대금 지급은 아시아개발은행이 현대로템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시행청 관계자가 대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1월3일자 보도는 코레일 간부가 현대로템에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EMU-260’의 입찰정보를 사전 유출했으며 양측이 입찰 조건을 사전조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대로템은 “해당 입찰과 관련해 어떠한 입찰 정보도 사전에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로템이 코레일 임직원으로부터 2024년 1월 전달받은 문서는 코레일이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조달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철도차량 품질확보를 위한 계약현황 조사' 용역보고서다.
현대로템은 이 보고서에 2024년 5월 진행된 EMU-260 입찰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담겨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현재 철도차량의 최저가 입찰제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고 해명했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코레일은 용역보고서를 발주하기 전인 2023년 10월 현대로템을 포함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 및 정밀안전진단기관 등과 철도차량 입찰제도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로템은 기존 ‘최저가 입찰제’가 아닌 성능과 품질,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제안했는데, 용역 연구보고서가 완성되자 회사 제안의 반영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만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입찰 평가 기준이 현대로템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보도 내용에도 반박했다.
납품 실적 평가 기준 가운데 '동력분산식 전기철도 차량(단 고속철도 차량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놓고 현대로템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의견이 업계 통념과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변경된) '고속철도 차량에 한함'이라는 평가 기준은 동력분산식 고속철 납품 실적에 따른 가·감점 요소이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며 “2023년 진행된 코레일의 입찰 당시 당사 외에도 고속철 제작 실적이 없는 업체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이 2021년 입찰 참가 자격 개정을 통해 고속철 제작·납품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가, 2023년에 ‘고속철도 차량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서 평가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란 현대로템 측 주장이다.
현대로템은 이러한 ‘기준 세분화’는 해외국가에서 통상적이며, 고품질, 납기 준수,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
해당 매체는 올해 9월 방글라데시 반부패위원회가 현지 철도청 전직 간부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10월29일 "현대로템이 부정부패 사건에 깊이 연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 현대로템이 '방글라데시 철도 납풉비리 연루설', '코레일 고속철도 입찰 특혜설' 등을 다룬 언론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5일 해명했다.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이와 관련해 “방글라데시 시행청 전직 고위 간부의 부정부패와 연루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시행청 전직 고위 간부의 부정부패 연루 의혹과 무관하며, 일말의 부정부패'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매체는 기소된 간부가 현대로템과 공모해 계약과 맞지 않는 엔진 등의 부품을 수입해 약 379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또 현대로템이 계약 상 명기된 3천 마력의 엔진대신 2천 마력의 엔진을 납품하면서 이를 비밀에 부쳤으며 선적 전 검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대로템은 “방글라데시 차량 납품 시 현지 시행기관이 지정한 감리기관의 검수를 거쳐 ‘감리 인증’을 획득한 뒤 납품했다”며 “시행청과는 2000마력 엔진을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며, 이를 숨긴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발전기 또한 계약변경 협의를 겨처 납품한 것”이라며 “최초 계약 모델 탑재시 선로가 차량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철도청 고위 관계자와 공모해 차관지원 410억 원 중 일부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일축했다.
현대로템은 “해당 사업은 아시아개발은행의 금융지원 대상”이라며 “대금 지급은 아시아개발은행이 현대로템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시행청 관계자가 대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1월3일자 보도는 코레일 간부가 현대로템에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EMU-260’의 입찰정보를 사전 유출했으며 양측이 입찰 조건을 사전조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대로템은 “해당 입찰과 관련해 어떠한 입찰 정보도 사전에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로템이 코레일 임직원으로부터 2024년 1월 전달받은 문서는 코레일이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조달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철도차량 품질확보를 위한 계약현황 조사' 용역보고서다.
현대로템은 이 보고서에 2024년 5월 진행된 EMU-260 입찰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담겨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현재 철도차량의 최저가 입찰제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고 해명했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코레일은 용역보고서를 발주하기 전인 2023년 10월 현대로템을 포함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 및 정밀안전진단기관 등과 철도차량 입찰제도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로템은 기존 ‘최저가 입찰제’가 아닌 성능과 품질,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제안했는데, 용역 연구보고서가 완성되자 회사 제안의 반영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만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입찰 평가 기준이 현대로템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보도 내용에도 반박했다.
납품 실적 평가 기준 가운데 '동력분산식 전기철도 차량(단 고속철도 차량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놓고 현대로템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의견이 업계 통념과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변경된) '고속철도 차량에 한함'이라는 평가 기준은 동력분산식 고속철 납품 실적에 따른 가·감점 요소이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며 “2023년 진행된 코레일의 입찰 당시 당사 외에도 고속철 제작 실적이 없는 업체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이 2021년 입찰 참가 자격 개정을 통해 고속철 제작·납품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가, 2023년에 ‘고속철도 차량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서 평가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란 현대로템 측 주장이다.
현대로템은 이러한 ‘기준 세분화’는 해외국가에서 통상적이며, 고품질, 납기 준수,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
